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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7.8%에서 2017년 22.3%로 많이 감소(출처: 보건복지부)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매너 흡연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흡연 행위를 줄이고자! 비흡연자가 본 흡연NO매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비흡연자가 보는 흡연 NO매너 TOP 5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 PC방, 카페, 볼링장, 당구장 등 여러 장소에서 실내흡연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건물 내부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를 넘어 실외 금연 구역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버스정류장, 전철역 입구는 금연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점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담배꽁초, 어디에 버리세요?” 사실 길가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큰데요. 빗물받이는 비가 왔을 때 도로의 물이 하수도로 이어지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담배꽁초가 쌓이면 빗물을 받을 수 없어 범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유해성분이 물과 섞이면서 식수는 물론, 공기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TIP_휴대용 재떨이로 흡연 매너를 지키세요! 

 

 

주변에 재떨이, 쓰레기통이 없을 때를 대비해 휴대용 재떨이를 준비해보세요. 일본에서는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데요. 흡연자들 스스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휴대용 재떨이로 먼저 매너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3. 담배 피우고 곧바로 공공장소(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사람

 

 

흡연을 하면 담배냄새가 온몸에 배게 됩니다. 특히 옷에 들러붙는 담배연기 속 니코틴의 양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흡연 후에는 탈취제를 뿌려주는 게 좋겠죠? 

 

심지어 흡연 후 10분간은 폐에 담배 연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숨을 쉴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게 되죠. 이 냄새가 비흡연자에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독하다고 해요. 간혹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흡연자와 마주보게 되면 숨쉴 수가 없을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흡연 매너를 지키고자 한다면, 담배를 핀 후에 반드시 물을 마셔 악취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흡연자의 피부, 머리, 옷 등에 남은 담배연기의 유해물질이 비흡연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옷과 피부에 달라붙은 유해물질은 공기와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흡연자 옆에 있기만 해도 흡수가 된다고 해요. 물론, 갖은 노력에도 담배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4.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일명 "길빵") 사람 

 

 

비매너 흡연 중 최고로 손꼽히는 보행 중 흡연행위! 2017년 8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보행 중 흡연금지에 찬성한 시민들의 비율은 88.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보행 중 흡연을 하게 되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담뱃재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들고 있는 담배꽁초와 눈높이가 비슷한 아이들에게 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일본 도쿄 지요다 구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로 튀어나온 불똥 때문에 한 어린아이가 실명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가던 아이가 담배꽁초에 얼굴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초, 한 국회의원실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행 중 흡연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하자는 것인데요. 법을 떠나서! 보행 중 흡연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비매너 행위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아파트 화장실,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사람 

 

 

아파트 지상,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흡연은 지양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흡연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그 담배연기가 하수구나 환풍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베란다의 경우 고스란히 위층으로 전달되어 이웃집 거실이나 소파, 카펫 등에 담배냄새가 배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웃집에 임산부가 거주하고 있다면 피해가 상당하겠죠? 

 

 

흡연은 절대 범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매너 흡연 행위는 누구에게든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흡연 시에는 주변을 살피고, 타인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금연까지 성공하신다면 더욱 좋고요! 이 참에, 세계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금연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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