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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김삼성 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을 위해 A회사에서 생산한 온열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온열매트 위에서 자던 아이들이 3도 화상 등의 저온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삼성 씨는 온열매트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요약: 사용설명서에 나온 전원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제품의 온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용설명서에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표시상의 결함 또한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제조사의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의정부 지법 2016 나 55913

 

 

2018년도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길에서는 무릎까지 오는 롱패딩에 털모자, 장갑 등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방한도 중요하죠. 비용 부담이 큰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켜는 걸 시작으로 손난로, 온풍기, 전기방석, 핫팩, 온열패치 등 다양한 온열제품으로 추위를 견디는 분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온열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고온의 열을 통해서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5°C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자각 없는 저온화상

 

 

온열매트, 핫팩, 난로, 심지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까지! 열이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저온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온’이란 사람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인식하는 40~60℃를 가리킵니다. 처음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도 장기간 접촉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끓는 물 수준이 아니더라도 48°C에서는 5분, 60°C 이상에서는 8초 정도 노출되면 단백질이 파괴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수면 중 온열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열제품과 접촉했던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그 부위가 유난히 따갑거나 가렵다면? 저온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할 경우 피부 표면뿐 아니라 신경조직까지 파괴될 수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온화상을 막기 위해선 온열제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이나 옷 등을 사이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면 체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만약 피부에 홍반•색소침착•물집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위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식힌 후 병원을 방문하세요. 

 

 

저온화상 입힌 온열제품, 제조사 책임은?

 

온열제품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온열매트 종류입니다. 따끈따끈한 온열매트 위에서 6~8시간 이상 고정된 자세로 수면을 취하다 보면 등, 허리, 다리 등의 접촉 부위에 저온화상을 입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제조사는 경고문구를 제시하고 제품에 전원 차단 기능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것만으론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김삼성 씨 사례에서도 아이들이 온열매트 위에서 자다가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제조사에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까지 진행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우선 ‘제조상 결함’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제품엔 온도 조절 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설정 온도에 이를 경우 전원이 자동 차단되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는 ‘매트를 평면이 되도록 잘 편 후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잘 펴서 사용했고, 온도 조절 기기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열매트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표시상 결함’ 여부였습니다. 제조사는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로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일 부위가 장시간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상이나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40~60℃ 사이의 온도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동일 부위가 장시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로써 제조사가 온열매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인정받아 표시상 결함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15일 선고된 2심에서 제조사의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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