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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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