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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에코 드라이빙으로 연비를 절약하는 것만으론 차량 유지비나 자동차세 등의 경제적 비용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방향을 전환해 자동차세를 ‘세테크’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세금은 무조건 납부금액이 확정되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쿠폰, 마일리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하듯이 말이죠.

 

선납(연납)하면 최고 10%까지 할인~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무려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경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 덕분이랍니다. 연이율 1% 저금리 시대에서 무려 10% 할인이라니!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시청 재산세과나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해 지역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해요.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한번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납세자가 연납한 이후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을 하는 경우엔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배기량 작은 차 구입이 답!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으로 결정되죠. 따라서 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자동차세의 30%로 책정되는 자동차 교육세까지 덩달아 절약할 수 있죠.

 

 

세금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배기량이 작은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되고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어 1석 3조랍니다.

 

중고차 구입 시 2년 이상 된 차 선택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책정돼요. 구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세금이 100%고, 그 이후 연식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일정치의 세금이 감면되어 납부액을 최대 50%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팔 때, 폐차할 때 세금 DOWN 방법

 

 

1월 1일~5월 30일, 7월 1일~11월 30일 중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 ‘일할 신청서’를 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 보유일 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 미리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 건데요. 특히,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넘기신 분들은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를 보관해주세요. 폐차를 하시는 분들도 자동차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절약을 시작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많은 세금 중 ‘세테크’ 할 수 있는 분야가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요. 조금씩 아끼고! 하나씩 실천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가꿔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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