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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연말 분위기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며 음주 운전을 시도하려는 분들을 종종 보실 텐데요. 이런 습관적인 음주운전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블랙박스 영상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고요한 밤거리, 갑자기 내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블랙박스 주인공의 차.

 

 

이때 갑자기, 우회전 하던 차가 들이받아 주인공의 차를 꽝!! 하고 박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2, 3중 차량 충돌이었네요. 정말 간이 콩알만 해지는 순간입니다.

 

 

직진 또 직진... 어어어??

 

 

칠흑 같은 어둠 속, 누군가의 차량이 고속도로도 아닌 일반도로에서 고속 질주를 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걸까요?

 

 

순식간에 반대 차선 차량과 부딪히는 차…! 알고 보니 아까 후진 추돌사고를 낸 범인이었군요! 피해자가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였는데요.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 반드시 피해야겠죠?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절대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총 24,39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음주를 했다면 본인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무조건 운전을 삼가야 해요.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목적지가 가까워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돼요~ 송년회와 신년회로 이어지는 연말연초, 술자리에 참석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꼭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

-0.05% ~ 0.10% 미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0.10% ~ 0.20% 미만: 300~5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0.20% 이상: 500~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3년 이하 징역

-‘삼진아웃’ :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500~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3년 이하 징역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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