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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 13명에 달해

◇ 음주운전으로 연간 8천 억 원 이상 경제적 손실 발생!

 -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 1명 발생 시 건당 손해액 약 2천만 원,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약 321만 원 손실

◇ 1~2잔이라도 일단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연말 연시를 맞아 이어지는 술자리. 한 두 잔 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다며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321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리비 1~2만원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하고 14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 약 127만 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3,450명 발생

 

최근 5년간 총 13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가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27만여 건으로 연평균 26만 건입니다. 이는 춘천시나 경주시 등과 같은 중소도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떠 안은 경제적 손실은 연간 8천억 원!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 원으로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적용해 보면 연간 8,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음주운전자의 부담은 벌금(건당 300만원), 보험료 할증(건당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원) 등 개인당 321만원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부담액은 더 늘어납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 대물사고의 자기 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 약 521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됩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해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속기준이 강화되면,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속인력 확대 및 주간단속의 상시화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도 필요합니다.

 

주류 제조업체와 함께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하고 술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돼 있는 '경고 문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메시지 스티커 개선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인만큼 음주운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화재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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