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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능력 단위 1 (용량 0.7kg) 이상의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능력 단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5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간이소화용구에서 사용되는 수치 고객마케팅파트 제24-001호(2024.01.15~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