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