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대처법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는데요.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96.8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으며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습니다.
이렇듯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전세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처 : 국토교통부, 2024)
깡통 전세사기
깡통주택은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말하는 것이죠.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벌어져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선 안 됩니다.
이런 깡통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안전한 집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해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 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 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본인과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대조해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이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임대인과의 통화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지원 대책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금융 전문 공기업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2024)
전세사기는 유형을 알고 있더라도 피해 가기 힘든데요.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약 시 유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처법임을 잊지 말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