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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회전 통행방법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 위험성 증가

 

-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 신호교차로 보행사고의 17.3%는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

 

 

 

◇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일시정지 의무 등 보완책 도입해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신호교차로 통행방법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와 교통안전 선진국의 통행방법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가능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OECD 하위권, 보행자 구성비 높아

 

 

 

출처 :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0 만명당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4 명으로 35 개국 중 네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5 명에 비해서도 약 1.5 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보행자 사고는 '도로 횡단 중', '시내도로'에서 많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2017)]

 

 

 

 

 

사망자

 

 

부상자

 

 

중상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1,675

 

 

100

 

 

47,707

 

 

100

 

 

20,829

 

 

100

 

 

횡단중

 

 

936

 

 

55.9

 

 

21,980

 

 

46.1

 

 

11,433

 

 

54.9

 

 

마주보고 통행

 

 

57

 

 

3.4

 

 

1,633

 

 

3.4

 

 

604

 

 

2.9

 

 

등지고 통행

 

 

130

 

 

7.8

 

 

2,726

 

 

5.7

 

 

999

 

 

4.8

 

 

보도 통행

 

 

37

 

 

2.2

 

 

1,855

 

 

3.9

 

 

688

 

 

3.3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67

 

 

4

 

 

3,825

 

 

8

 

 

1,180

 

 

5.7

 

 

,하차 중 관련

 

 

15

 

 

0.9

 

 

1,127

 

 

2.4

 

 

389

 

 

1.9

 

 

도로위 작업,놀이 중

 

 

36

 

 

2.1

 

 

896

 

 

1.9

 

 

370

 

 

1.8

 

 

기타

 

 

397

 

 

23.7

 

 

13,665

 

 

28.6

 

 

5,166

 

 

24.8

 

 

 

 

 

 

[도로종류별 보행사상자 현황(2017)]

 

 

 

 

 

사망자

 

 

부상자

 

 

중상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1,675

 

 

100

 

 

47,707

 

 

100

 

 

20,829

 

 

100

 

 

일반국도

 

 

233

 

 

13.9

 

 

1,791

 

 

3.8

 

 

948

 

 

4.6

 

 

지방도

 

 

207

 

 

12.4

 

 

2,866

 

 

6

 

 

1,347

 

 

6.5

 

 

특별광역시도

 

 

534

 

 

31.9

 

 

22,307

 

 

46.8

 

 

9,344

 

 

44.9

 

 

시도

 

 

553

 

 

33

 

 

16,172

 

 

33.9

 

 

7,233

 

 

34.7

 

 

군도

 

 

78

 

 

4.7

 

 

1,715

 

 

3.6

 

 

885

 

 

4.2

 

 

고속국도

 

 

31

 

 

1.9

 

 

84

 

 

0.2

 

 

50

 

 

0.2

 

 

기타

 

 

39

 

 

2.3

 

 

2,772

 

 

5.8

 

 

1,022

 

 

4.9

 

 

 

2017 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을 보면, 사망자 55.9%, 부상자 46.1%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하였으며 시도(市道) 33.0%, 특별광역시도(廣域市道) 31.9%로 사망사고의 2/3 가 도시 내부도로에서 발생해 다른 도로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내 우회전 통행규정으로는 보행자 위험상황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국내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가칭 '68 비엔나협약)상 적색등화는 방향에 상관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 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NTOR에서 RTOR 운영 전환에 따른 사고변화 연구사례]

 

연구자/년도

연구방법

효과

Preusser/1982

Simple before/after

교차로 보행사고 43% 증가

Elvic/2004

Meta analysis

우회전 사고 60% 증가

AASHTO/2010

Empirical Bayes

자전거 및 보행사고 69% 증가

 

우리나라의 교차로 사고를 보면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였고, 증가폭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교차로 진행방향별 사고현황(2012~2016)]

 

 

직진

우회전

좌회전

기타

전체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사고건수

18,149

54.70%

5,753

17.30%

8,393

25.30%

872

2.70%

33,167

사망자수

1,245

76.70%

113

7.00%

260

16.00%

6

0.30%

1,624

 

[우회전 교통사고 추세(2012~2016)]

 

 

사고건수

사망자수

신호교차로

우회전

신호교차로

우회전

2012

6,187

1,004

306

15

2016

6,633

1,253

300

22

연평균 증감률

1.80%

5.70%

-0.50%

10.00%

 

 

 

4. 적색 신호 때는 '우회전 금지'가 최선, '일시정지'가 차선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는 경우(MUTCD PartⅡ. 2B-54)

 

1. 교차로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거가 불량할 때

 

2. 교차로 기하구조나 운영특성상 불시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3. 대각선횡단보도 등으로 인하여 보행전용현시(Exclusive pedestrian phase)가 있을 때

 

4.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횡단이 빈번하여 보행자와의 상충가능성이 있을 때

 

5. 적색 신호시 우회전으로 인해 접근부당 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교차부가 예각이어서 우회전시 차량의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적색 신호에 신호의 의미에 일시정지 후 진행 명시(MUTCD PartⅡ. 4D-05)

 

1. 우회전 차량은 적색 원형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이 가능함

 

2. 적색 신호가 운영될 경우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기 이전에 일시정지를 의무화함

 

 

 

 

 

 

 

 

<적색신호 우회전 금지>

 

 

 

 

 

<적색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5.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을 통한 사고 경감 필요

 

 

 

 

올바른 교차로 통행관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신호에 맞게 통행하면 위험성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녹색불에 횡단하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교통법규는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인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도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다"라고 지적하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적신호 시 차량 우회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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