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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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