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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1,188만4,000가구)의 44.9%를 차지하는 533만 1,000가구가 맞벌이라고 해요. (통계청,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17) 전체 부부의 약 절반 정도가 일과 살림을 함께 감당하는 맞벌이 부부인 것이죠. 

 

맞벌이라고 하면 둘이 버니까 소득도 2배, 저축도 2배일 거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택구입비, 자녀교육비, 생계비 등 지출해야 할 목록은 많고, 바쁜 생활 때문에 금융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1+1’이 2가 되고, 더 나아가 3, 4가 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주거래 은행을 하나로 통합하자!

 

 

은행은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이러한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과금 및 카드사용금액 자동이체 통장과 급여 통장 등 주거래 은행을 하나로 합치고 거래실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된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부부 모두가 우대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 같은 상태에서 거래실적을 합산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각자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면, 합산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의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이용하여 계좌를 이동시키고 실적을 합산해보세요. 

 

 

둘째,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카드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의 연 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즉,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된 카드 결제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이를 지혜롭게 활용해야겠죠? 

 

만약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 원, 아내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더욱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고려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 결제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을 누가 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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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시에 같은 보험에 가입해 할인받자!

 

 

맞벌이 부부는 같은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면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대상 상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 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회사별로 상이)

 

 

넷째, 카드 포인트를 합산하자!

 

 

부부는 은행 실적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포인트를 합산해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려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우선 납입하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은행, 카드, 보험 등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금융 혜택! 맞벌이로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알뜰한 혜택도 두 배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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