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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절세전략]은 보다 다양한 고객분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드리기 위해 월 1회 개인사업자 및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아래의 표를 통해 금융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 아래의 표에 나온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천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구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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