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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특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해외 현지에서 대중교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할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부터 나라별 운전상식, 운전 에티켓까지! 여권만큼 중요한 해외 운전 포인트들을 삼성화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등)에 의거, 협약의 체결국에서 단기 체류하는 국민들이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제네바협약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협약국(2002년 1월 1일부터)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국에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제네바협약 가입국

 

 

 

 

* 비엔나협약 가입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 219개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국제운전면허증 단독 신청 불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발급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인하기 (클릭)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로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여권용 사진 외 사용 불가)가 필요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나라별 운전 에티켓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여행할 국가의 운전상식 및 에티켓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일본

 

 

우리나라와 차선이 반대인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과 와이퍼의 위치 또한 우리나라 차량과 반대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선을 흰색으로 표기하기도 하니, 일반차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앞지르기 시 앞차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차가 도로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엔 왼쪽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운전 중 とまれ(정지)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발견했다면 3초 이상 정차한 후 출발해주세요 :)

 

 

▷영국

 

 

영국도 일본처럼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우리나라와 반대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운전을 할 경우 겪게 되는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중앙선과 신호등이 거의 없다는 점, 도로 위해서 보행자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 그리고 회전교차로(roundabout)가 잘 운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사고율을 낮출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아래 소개할 세 가지 에티켓만 알아둔다면 영국 곳곳을 안전하고 즐겁게 누빌 수 있답니다.

 

* 회전교차로 에티켓

 

1) 교차로를 회전하는 차에게 무조건 양보한다

2) 도로 위 화살표를 준수한다

3)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보험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차도에 다이아몬드(◇) 표시와 함께 “H.O.V.” 또는 “CARPOOLS ONLY”가 있는 경우 표시된 인원수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로와 유사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하면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마주치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는 엄격한 법적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쿨버스에서 황색등이 깜빡이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야 하며, 버스 앞뒤 적색등이 켜졌다면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멸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州) 별로 세부사항이 다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해외여행 시 나라별 운전상식과 에티켓을 활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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