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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 10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세계정신건강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인 3억 2,200만 명(2015년 기준)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 : 함께 이야기합시다(Depression : Let’s Talk)’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니, 작은 관심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친구 중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지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

 

 

1. 우울증,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위 문항에서 과반수의 증상을 2주 이상 겪고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우울감인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인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울증, 이렇게 극복하세요!

 

‘우울증, 함께 이야기합시다’라는 슬로건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의 첫걸음이랍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기!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가슴이 뻥 뚫리듯 속이 시원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본인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야외활동하기!

 

따스한 햇볕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낮에 산책하면서 가볍게 야외활동을 즐기다 보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에서 산책하는 것을 추천해요. 잠깐이라도 밖에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3)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습관 기르기!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건 우울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수면습관과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일상적인 생활패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저하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한 취미생활 가지기!

 

영화 감상이나 악기, 운동 등 본인에게 맞는 취미를 가지면 더욱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때 짧게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겠죠. 동아리 등 모임에 참여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취미생활의 장점이에요. 

 

 

세계 보건의 날 '우울증 : 함께 이야기합시다'를 계기로,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도 챙기고 싶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도 일부 보장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분에 한함)’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치매(질병코드 F00~F03)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했는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2016.1.1부터 개정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2015.12.29)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장되는 주요 정신질환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한함)

 

※ 보다 자세하게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질병코드 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질병코드 F20-F29), 기분장애(질병코드 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질병코드 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등임.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2016.1.1부터 개정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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