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부담액은 더 늘어납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 대물사고의 자기 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 약 521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됩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해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속기준이 강화되면,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속인력 확대 및 주간단속의 상시화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도 필요합니다.
주류 제조업체와 함께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하고 술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돼 있는 '경고 문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메시지 스티커 개선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인만큼 음주운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지속해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