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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제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까요? 알아 두면 득이 되는 기분 좋은 소식들만 쏙쏙 모아 보았어요. 2019년 달라진 다양한 제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8년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폐지가 1년 더 유예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가 올라가요!

 

 

새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였던 급여가 50%까지 인상된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인상됩니다. 기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 원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인데요. 새해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천만 원(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도 별도로 인정한다고 해요. 

 

 

4. 하자 있는 신차의 교환,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 둘째,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셋째,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성립되면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휴직자도 만능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의 가입 기한이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나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 모으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소득 발생 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개인 사정으로 2년 이상 직장을 쉰 경력 단절자나 휴직자, 전직을 위해 교육 중인 취업 준비자도 ISA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다양한 제도들을 꼼꼼히 파악하시어 누려야 할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찬 소식을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삼성화재와 함께 2019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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