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드론
최근 농업, 치안, 방송, 배달,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 살포 및 작황 예측, 치안 분야에서는 순찰 업무 및 교통 갓길 단속,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샘플 이송 및 재난 상황 대처에 사용되고 있죠.
특히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화물운송을 위한 새로운 장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기업(아마존) 2013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운송하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Amazon Prime Air)를 선보인 이후,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의 드론 배송시스템 특허를 승인 받아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죠.
공공기관 또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재난처의 경우 독일 드론 제작업체와 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한 긴급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산업 전방위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중앙일보, 2019)
늘어나는 사용자만큼, 늘어나는 사고 위험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과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그만큼 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드론(장난감헬기 포함) 관련 피해는 총 40건으로, 다른 드론과의 충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폭발·발화가 9건, 드론 추락·오작동이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드론 사고 통계는 없는 실정입니다. 드론 사고 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 없이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죠. (출처 : 국토교통부)
이처럼 늘어나는 사용자와 사고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항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드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었죠.
(기존 : 사업용 드론 ▶ 변경 : 공공용 드론)
이후 2021년 3월 항공사업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실명제와 단계에 따라 자격이 분류되는 드론관리쳬계 4가지 단계 분류별 자격종류 취득이 그것이죠.
사업용·공공기관용은 드론 자격증 취득해야만 사용 가능
먼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드론(Drone)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2021년 3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반드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하 드론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멀티콥터란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헬리콥터를 일컫는 말로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2개 : 바이콥터(bi copter) / 3개 : 트라이콥터(tri copter)
4개 : 쿼드콥터(quad copter) / 5개 : 펜타콥터(penta copter)
6개 : 헥사콥터(hexa copter) / 8개 : 옥타콥터(octo copter)
12개 : 도데카콥터(dodeca copter)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 드론 자격증 종류(1~4종)
1) 1종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2) 2종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3)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4) 4종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이하인 소형 무인 동력 비행장치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자격증 취득방법(1~4종)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취득하는 4종은 별도의 실기시험은 필요 없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에 접속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 과정안내 ▶ 기타교육(강원포함) ▶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수강하신 후, 모든 강의 학습한 뒤에 '최종평가'를 봐야 합니다. 최종평가 총점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의료 등 전문성을 요하는 1~3종의 경우 관련 학과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체 최소 조종시간을 충족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중 1~2종은 추가로 별도 실기를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취미생활로 완구형 드론(250g 이하)을 구입하여 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50g이상 드론을 자격증 없이 비행할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250g 이상의 드론을 구입 하였다면 교통안전공단에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치 신고 후에는 신고번호를 드론 본체에 표기해야 하죠. 만약 장치 미신고 또는 신고번호 미표기나 거짓표기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구입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바로 드론배상책임보험 가입인데요. 드론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공공기관용 대상 대인·대물 의무 가입
※ 비사업용은 의무가입 제외
안전을 위해 의무가입 해야 하는 드론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드론 사고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합니다.
※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 농약살포 배상책임 관련하여 작업하는 논밭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드론대여업자로부터 드론을 대여받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드론대여업자의 배상책임으로는 부담보
또한 드론 사고로 피해자가 신체장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가입 시
바람이나 배터리, 오작동 등으로 추락하여 사람과 부딪힐 경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드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화재 프로포즈와 드론 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드론, 안전하게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