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라고 하면 아직은 사망보험금이나 실손의료비,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 정도를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보험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일상 생활 중 다양한 위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예전엔 그냥 감내하거나 자기가 직접 비용을 부담했던 다양한 일상의 불편함들, 그리고 적당한 사과와 적당한 돈으로 마무리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에 따른 보험 니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사회가 더 고도화될수록 새롭게 생겨나는 이러한 니즈들을 보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확실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런 것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장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보장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가계 자산 비중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죠. 주택 관련 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재보험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집과 관련된 다양한 보장이 마련돼 있답니다. 이는 집의 가치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지요. 



1. 화재ㆍ붕괴 등 사고시 임시거주비 지원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우리집이 피해를 입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참 난감하겠지요? 친척집을 전전할 수도 없고, 무한정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겠고요. 


요즘 주택종합보험에는 이런 경우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는 보장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삼성화재의 경우 화재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마다 세부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2. 화재벌금 지원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집에 불이 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만약 그 불이 옆집까지 옮겨 붙어 옆집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주고, 게다가 형법에 의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마음고생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담보가 바로 화재벌금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화재벌금 지원 보장은 대부분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기명피보험자에게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각 가입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임대주택 안전/관리 : 임대주택 배상책임, 임대료손실,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등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피보험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해 준 주택이 낡아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보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가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삼성화재는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를 판매 중인데요.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1사고당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이 특약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화재 등 약관에 정한 사고로 임대 주택이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3) 피보험자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비용 등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는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요즘 관심이 높지요. 



어떠세요?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통합보험이나 가정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험증권을 찬찬히 읽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계약을 관리해주시는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봄, 삼성화재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ㆍ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ㆍ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12호,'18.4.6)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삼성화재 프로포즈
열심히 준비한 글, 어떠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