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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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