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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쪼르르 달려나온 반려견과 마주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주인을 기다렸을 녀석을 보면 ‘이번 주말에는 교외의 널찍한 들판에서 뛰놀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말,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분들은 삼성화재가 알려드릴 팁을 통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할지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Mission 1. 차에 익숙해지게 할 것

 

 

냄새나 주변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한 반려견들은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좁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무작정 태우고 오랜 시간 달릴 게 아니라, 우선 차와 친해질 시간부터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동 직전에 음식물을 주지 않고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반려견은 돌발행동으로 불안함을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잦은 하품과 많은 양의 침을 흘린다면 멀미의 전조니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반려동물이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차량 속도를 잠시 줄이고 창문을 약간만 내려서 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Misson 2. 케이지 or 전용 공간 설치할 것

 

 

반려견과 차로 이동할 때 뒷자리나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칫 반려견이 차량 이곳저곳을 활보하기라도 하면 운전에도 방해되고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이동형 케이지에 넣고, 차량 내에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면 안전은 물론 멀미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답답해할까 걱정된다면 반려견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SUV나 해치백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는 차량이라면 펜스나 커버를 설치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좁은 시트 대신 넓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Misson 3.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

 

 

반려견의 차량 탑승 매너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무려 총 1055건으로 2014년(226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규정은 더욱 엄격합니다. 프랑스 도로교통법 412-1조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2유로(약 2만8000원)에서 최대 75유로(약 9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타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반려견 탑승 에티켓을 준수해,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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