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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슈들을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익숙한 한자성어로 바꿀 수 있다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을 고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송년 모임에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하면서 술잔을 기울이실 테니까요. 

 

술자리가 줄을 잇는 12월과 1월! 그만큼 음주 관련 사고도 다른 시기와 비교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 해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할 정도로 국가에서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잡힌 만큼, 절대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0.1% 미만이어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이나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니 절대 측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로 본 음주운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32,585건이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이 부상했으며, 단속건수는 약 127만 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추가 예방대책이 절실합니다. 

 

통계자료를 만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침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해외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일본과 스웨덴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범죄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단속기준 강화법을 시행한 후 제도개선 후 5년 만에 사망사고는 48.7%가 감소했고 2007년부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1%로 떨어지는 등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유럽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일찍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른 시기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속 역사만큼이나 ‘Vision Zero(교통사고 제로화)’, ‘Alcolocks(시동 잠금장치 제도)’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거나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내야 하고,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한다.

 

1)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20% 할증된다. 또 손해보험사들은 통상 음주운전을 1회 하면 10%, 2회 하면 20% 할증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2회 이상 반복하면 5%, 10% 등 점증적으로 할증된다.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음주운전 사고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요율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어’ ‘난 아직 멀쩡해’ 음주운전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순간의 판단을 그르친 대가는 대인 및 대물피해,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료 증가 등의 악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입니다. 이동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요청해 꼭! 음주운전의 위협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ㆍ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ㆍ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홍보P, 제17-031호,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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