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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꼭 해야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삼성화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18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두세요 :)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그래도 어려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셨죠? 삼성화재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해당 소득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랍니다. 결국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 부분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은 같은 것이죠.

 

 

▶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연말정산 잘 받는 꿀팁!

 

 

연말정산을 잘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는 30%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체크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 확~달라지는 2018~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29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년 연장된 기간으로 감면율 역시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연령 역시 15세~34세로 그 대상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2. 문화생활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뮤지컬, 콘서트 관람이나 독서를 즐겨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해당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연 관람과 도서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총급여액의 20%와 200, 250, 300중 적은 금액)

 

 

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월세 공제율 인상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하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2018년 연말정산 꿀팁! 잘 보셨나요? 알려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 꼭 방문해보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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