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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접촉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새벽 2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맞춰 직진을 하던 차량이 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진 차량은 신호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황색 점멸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정차했다가 직진한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부분은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을 감안하여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1심 확정 

 

 

점멸신호 어기는 것도 신호위반과 똑같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모두 제 갈길을 찾아 한데 모이는 장소 교차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고 발생율도 높은 편인데요. 실제 도로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교통사고 다발 장소 상위 5곳이 모두 교차로로 다른 구역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점멸신호 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로 인한 접촉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황색 점멸신호 시 규정 속도의 절반으로 서행하고 적색 점멸신호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점멸신호를 어긴 사고도 보통 신호위반과 똑같이 중과실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흔치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 있는 도로 지역으로 '스쿨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의 도로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

① 운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② 자동차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③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는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한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20km/h)했지만, 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를 참작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 대에는 과실 비율을 감축한 것입니다. 

 

 

판례 요약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 

 

파란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였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충돌부위를 봤을 때 유턴차량의 위반사실을 알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는 규정속도의 절반으로 서행을,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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