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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정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띠 착용은 이름 그대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찰청,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띠이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답니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강변을 따라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곤 하죠. 가끔 술을 마시고 위태롭게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자전거 음주운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술이 세서 괜찮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혹은 가끔 착용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머리상해 비율이 8~17%까지 줄어들면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셋,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법은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차는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주변은 꼭 비워주세요.

 

 

▶ 넷,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주차 브레이크 

둘째, 바퀴 아래에 벽돌이나 돌과 같은 고임목 받치기

셋째, 차량의 바퀴는 길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핸들 돌려놓기 

 

경사로 미끄럼 방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섯,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무인단속이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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