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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드높은 하늘 아래, 서늘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어우러져 만인이 사랑하는 계절, 가을인데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산으로 들로 국내 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민족의 명절 추석까지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많아지는 계절이랍니다.

 

기분 좋게 나선 여행길. 안전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 NEWS]에서 고속도로 사고의 특징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징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 속도가 빠른 만큼 고속도로에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전체 교통사고를 100%로 보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2%에 불과하지만, 사망은 전체의 6%, 부상도 3%에 달하죠. 사고 건수는 적지만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17년 교통사고 데이터 기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왜 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행동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졸음운전이나 휴대폰, 라디오, 네비게이션 조작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68.4%)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24.0%)와 차로 위반(3.6%)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17년 교통사고 데이터 기준)

 

 

한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전자 3명 중 2명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둘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감에 따라 적당히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미터(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운전하고 있다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80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100m가 되는 것이죠. 물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차량정체가 심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최소한 50~60m 이상 거리를 두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가늠하는 방법은 도로에 그려진 차선(점선)을 이용해 볼 수 있답니다. 차선 한 개의 길이는 8m이고 차선과 차선의 간격은 12m인데요. 앞차와의 사이에 차선 세 개 이상을 유지하면 약 6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차선 3개(60m) 이상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법 하나,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 운전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죠. 이를 위해 고속도로 운전 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하기입니다. 간혹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차량에 탑승한 모든 인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참,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커진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법 둘, 전방주시는 안전운전의 기본!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단 1초만 한눈을 팔아도 무려 100m를 무방비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는 축구장 길이에 버금가는 거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설 연휴 중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41%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상시 전방주시태만으로 난 사고(28%)보다 13%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졸릴 경우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해야 합니다. 껌이나 땅콩 등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거나 운전하기 전 스트레칭을 통해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또한, 라디오나 네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의 작동은 출발 전에 모두 설정을 마무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안전하게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시키고 탑승자 전원은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나 신호탄을 설치해둡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세요.

 

우선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 견인서비스(1588-2504)로 연락해 견인을 요청하고 다음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등)를 인근 협력 구난업체를 이용하여 가까운 안전지대(IC,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신속히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긴급견인서비스는 통상 10km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km당 2천 원 정도의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은 이후 보험사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 2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보험사별로 ‘견인확대특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 최대 50km까지 무료견인거리를 확대할 수 있답니다. (상세 조건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4시간 콜센터(1588-250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민자구간은 별도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는 여행길,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귀성길.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으로 더욱 즐거운 여행길 되세요. 삼성화재도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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