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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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