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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교통규정 중 하나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신호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전에 얼른 좌회전해야 합니다. 서둘러 차량을 좌회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꿀팁! 그럼에도 많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비보호 좌회전 꿀팁과 이어서 말씀드릴 직진 및 우회전 체크 방법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부터 알아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 및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해선 안되겠죠. 만약 이때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진 및 우회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역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차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곤 하는데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선 앞차가 뒤차의 통로를 열여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양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양보하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려면 미리 옆 차선으로 이동해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뒤차 역시 우회전이 급하다고 앞차를 향해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려선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차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및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 운용 시스템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규정을 지켜 운행하셔서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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