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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빈 자리가 생겨 얼른 자리로 들어갔는데, 아뿔싸! 엄연한 주차금지구역이란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목이 좋은데 아무도 주차하지 않더라니…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기 쉬운 주·정차 노면표시! 앞으론 보자마자 바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색깔과 형태에 따른 주·정차 노면표시

 

 

-흰색 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급한 용무가 발생했을 경우 잠시 주·정차가 가능한데요. 이때도 5분을 넘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5분 내에 차로 돌아와 이동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 이 구역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주·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이 적힌 보조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주·정차하면 됩니다. 

 

 

 

-황색 이중 실선: 황색 실선보다 훨씬 강한 ‘주·정차 금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선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니,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가급적 황색 이중 실선 구역을 벗어난 후 주·정차해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 지역: 승용차 등은 40,000원, 승합차 등은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승용차 등은 50,000원, 승합차 등은 60,000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혜택은 없으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구조 과정에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주차 방해 행위시 500,000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하는 마음을 쏙 들어가게 할 만큼 무거운 벌금이죠.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19.8월 시행): 내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의 특별관리구역이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 지역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알고 보니 간단하지 않나요? 기억하기 쉬운 만큼 지키기도 쉬워야 할 텐데, 여전히 주·정차 노면표시를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삼성화재 팬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정차 노면표시를 준수하고 계실 거라 믿을게요 :)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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