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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걸으며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도가 차량들만의 공간이듯, 보도는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상식을 조금 뒤집어보면 어떨까요? 보도와 차도는 한데 뒤섞여 있고, 그 경계는 드러났다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간 보도를 침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라면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난 5년간 보행자 보도통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8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국내외 차량 진출입로 설치기준 비교’, ‘건축물 용도별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12년~’16년)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무려 4,931건이나 발생했으며,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보도를 걷다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와도 반응속도가 늦습니다. 실제로 사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 수준이었죠.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건수의 48.9%, 사망자수의 57.0%를 승용차가 차지했는데요. 단,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평균(1.9명)의 2.5배에 달하는 4.7명으로 집계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부적절’

 

이처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잦고,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집니다.

 

*건축후퇴공간: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에는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립시 3~5m의 건축후퇴선이 지정되며, 이 공간에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좌: 볼라드 미설치 / 우: 볼라드 설치(건축후퇴공간 접근 가능)

 

볼라드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그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보도 위로 진입 가능했습니다. 만약 차량이 보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후진 주행할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본 보도침범 사고 

 

보도침범 사고는 크게 보도돌진, 보도주행,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됩니다.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보도침범 사고는 보도주행(71%) 및 보도횡단(29%)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40%)보다 후진(60%) 중 사고 점유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건축후퇴공간에 주차한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해야

 

보도침범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진출입로는 지자체별로 설치지침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경우 설치기준이 정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지점 및 위치 등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와 보도폭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폭 3.0m 이상인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하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후퇴공간은 여기에 포함되며, 사유지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 볼라드 또는 나무나 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입로와 진출로를 분리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 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대지경계선을 따라 볼라드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보도진입 및 주정차 차량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그날까지, 삼성화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와 함께 보도침범 사고를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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