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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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