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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절세전략]은 보다 다양한 고객분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드리기 위해 월 1회 개인사업자 및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셰프의 꿈을 가진 30대 초반의 B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6년 친구가 하던 음식점을 인수게 되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2016년 한해 5천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자로 고민하던 B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친이 경영하시는 제조법인의 주주였던 B씨에게 2016년 한해 동안 3천만원의 현금배당이 부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되니 자신도 세금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론 음식점에서 발생한 결손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배당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된 15.4%의 소득세 등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담당 RC를 통해 FP센터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제 & 소득세 절세 1편>에서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액계산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거주자가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르게 Gross-U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및 세액공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중과세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후 법인이 세후 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 Gross-up 제도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은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합산(Gross-up)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ross-up이 가능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일 것

-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

 

즉,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로부터의 배당,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위 요건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씨의 사례의 경우, 위 계산식을 통해 Gross-up 금액을 계산하면, 1백1십만원(= Min[3천만원, 1천만원(=3천-2천)] * 11%)이 구해집니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세액계산 특례 (비교과세)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세액계산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산출세액(①)을 보면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산출세액(②)은 금융소득이 전액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액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만약 비교산출세액을 통해 비교과세 하지 않는다면 당초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보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B씨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는 위 계산식에 의해 최소한 분리과세 되는 만큼의 세액은 부담하여야 하므로 애초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절세 팁을 추가하자면, B씨의 부친법인 지분을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각각 6억과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실행하고 배당을 나눠 받는 걸 권장합니다. 향후 음식점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산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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