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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66조와 67조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고장 등의 상황에서 조치해야 할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고장 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를 평소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상황 발생시 설치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내용(범칙금)>

 

   · 고속도로 등의 경우 안전조치 불이행 -

    고장 자동차 표지 미 설치 시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등

 

   · 고속도로 등 운행하는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 

    고장 자동차 표지 미 휴대 시 : 승합차, 승용차 각 2만원

 

(출처: 한국도로공사)

 

야간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으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193명(전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15%), 치사율 평균 57.6%(전체 고속도로 사고 평균 9.7%)로 사고의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도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책임(과실 20~50%까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길, 몇 가지 안전용품만으로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량에 비치해야 할 안전용품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없으면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주행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물품 및 갓길 주의사항

 

출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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