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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을 겨냥한 신용카드, 혼밥도 환영하는 식당, 1인용으로 제작된 가구… 이처럼 1인 가구를 겨냥한 서비스 및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도 이젠 옛말, 지금은 가족의 형태가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화하는 추세니까요. 

 

 

▶“나 혼자 산다”가 현실로? 트렌드로 떠오른 소형주택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527만9000가구(작년 10월 기준)로, 전년에 비해 16만9000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0.6% 증가한 27.8%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나 혼자’ 사는 싱글족인 것이죠.

 

1인 가구가 새로운 가족형태로 떠오르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전용면적 20㎡ 미만의 소형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국 거래량은 2011년 10만4608건에서 2014년 12만5157건으로, 3년 새 19.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2평 불패 신화’가 깨지고 ‘소형주택 불패 신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고 해요.

 

 

▶1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형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원룸과 오피스텔, 그리고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셰어하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원룸은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고 수도∙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나의 집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는 주거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방은 각자 쓰되, 공동 공간인 거실,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는 싱글족의 정서적 소외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답니다.

 

 

▶1인 가구, 집 계약 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1. 내게 맞는 유형의 집을 구하려면?

 

 

전세와 월세,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셨나요? 초기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좋지만, 1인 가구에겐 쉽지 않은 현실이지요. 월세는 소액의 보증금과 매달 꼬박꼬박 방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직장 등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할지 판단했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시세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별로 지역, 금액, 면적 조건에 맞는 실거래가를 파악해보세요. 또한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토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임대주택 모집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 부동산 공인중개소 이용할 때 속지 않으려면?

 

 

온라인으로 찾아본 매물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한 부동산 중에 어떤 곳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종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허가 받은 곳인지 확인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허가증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거래 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가 과장된 표현으로 계약을 서둘러 진행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 집 보러 다닐 때 무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직접 두 발로 집을 보러 다닐 때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려면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볼 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거리가 적정한지, 대중교통은 편리한지, 주차공간은 괜찮은지, 집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너무 외진 곳에 있지는 않은지, 저층의 경우 방범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집이 위치한 생활권을 파악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환경을 체크해봐야겠지요. 겉으로 보이는 집의 구조와 크기를 살핀 뒤 실제 생활할 때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집안에 햇빛이 잘 드는지, 통풍이 잘 되는지, 싱크대나 화장실에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핀 곳이 없는지, 방충망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콘센트나 전등이 잘 들어오는지 등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4.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최신일자로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의 대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임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집주인의 상황이 나빠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단어가 발견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마주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공동소유주나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120% 활용법

 

-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 면적, 집주인의 신원 등이 적힌 일종의 ‘이력서’입니다

- 부동산 방문 시 요청하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종종 옛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체크사항: 건축일자, 주소, 집 층수 및 면적

- ‘갑구’ 체크사항: 원룸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현 소유주 정보 일치 여부

- ‘을구’ 체크사항: 건물 및 토지의 근저당 설정 여부 

 

 

‘혼자 살기’의 진수는 역시 자기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가격이나 위치만 보고 집을 고를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유형의 집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며 최고의 보금자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

 

 

나만의 보금자리에 들어섰다면, 다음은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차례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주택화재와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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