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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장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맞이하려면 서둘러 집 안팎을 꼼꼼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빗길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나 큰 비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신경써야겠죠.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2017 장마 전망 및 빗길 안전운전 방법, 차량 침수 피해 대처방안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17년 장마 예상 시기는?

 

 

2017 장마 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장마인 듯 장마 아닌 장마 같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시원한 비가 쏟아질지, 아니면 추적추적 가랑비만 내리다 끝날지 궁금해집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2017 장마가 지속될 거란 과거의 예측을 정정했습니다.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Pressure ridge, 저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기압이 높은 능선)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으로 건조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었기 때문이죠.  

 

장마전선은 6월 2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 초에는 내륙으로 점차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첫 주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 내내 장맛비가 온다고 해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출처 : 기상청)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Tip

 

엄청난 양의 비로 미끄러워진 노면을 평소처럼 달렸다간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의 평균 사고 발생건수가 평소에 비해 10.3% 높고,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2.28명으로 전체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의 4.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죠. (2015.7, ‘강수량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과 피해비용’)

 

비 오는 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치사율과 부상율이 높은 것은 좁아진 시야와 젖은 노면에 따른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0% 이상 감속, 1.5배의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아래의 팁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빗길에서는 20% 이상 감속 운행하세요!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 운전할 땐 차량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겠지요. 시속 60km의 도로라면 시속 40~50km미터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80km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1.5배의 안전거리, 잊지 마세요!

도로가 젖어 있을 때 급제동하면 마른 노면과 비교할 때 제동거리가 약 40~50% 가량 길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중 측면 접촉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적정 타이어공기압을 확인해주세요!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어 마찰력이 줄어들고 차량 조종이 힘들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감속 운행은 물론, 빗길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면 배수성을 높여주고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답니다.

 

▷비 오는 날 꼭 전조등을 켜주세요!

자동차 전조등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꼭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빗길에서는 전조등을 보고 차량을 피하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웅덩이를 통과하면 브레이크가 밀려요!

비 오는 날 무심코 지나게 되는 물웅덩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이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저하되고,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웅덩이를 빠르게 통과하고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리면 좋습니다.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차량 침수 예방하기

 

 

과거 침수경력이 있었던 지역을 체크해두기! 

하천변 주차장, 저지대로 알려진 곳, 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주차 시 침수 피해를 염두에 두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고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침수 지역 근방의 지하주차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지역 통과할 때 주의하기! 

침수지역을 지날 땐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해요. 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서 건조해야 합니다. 

 

 

▶차량 침수 시 대처 방법

 

 

재빨리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때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완전 건조하기!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차량 수리 시 정비명세서와 영수증 챙기기!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을 때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 관리법 자세히 보러 가기 (클릭)

 

 

 

▶침수 차량 보험처리방법
 

“내 차가 물에 잠겼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침수 피해란?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 Check!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단,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中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할인은 1년간 유예,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 운행 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3)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차량손해* < 차량가액**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

- 차량손해 > 차량가액 :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 가능 (※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 차량손해: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차량가액: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봅니다.

 

 

4) 내 차 차량 가액을 확인하려면?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www.kidi.or.kr) > 보험자료실 > 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메뉴 선택 >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

 

 

침수된 차량을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될 거라 생각해 보험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거든요. 차량의 생명이 걸린 침수피해에서 든든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하세요!

 

전국적으로 빗물에 흠뻑 젖게 되는 장마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산과 장화만 챙길 게 아니라, 차량 침수피해 등 대형재난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2017 장마를 안전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홍보P, 제17-014호, '17.7.2)

 

 

 

 


삼성화재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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