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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진으로 진입하던 택시와 예상치 못한 충돌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회전교차로를 돌던 차에 우선 통행권이 있을까요? 직진하던 택시에 우선 통행권이 있을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차로 통행법칙! 알아봤습니다.

 

 

 

 

 

교차로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일반적으로 두 갈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십(十)'자로나 'T'자로 등과 같이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부르며, 교차로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교차로마다 통행 우선순위가 있다!?

 

 

 

 

 

 

 

이와 같은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사고 과실 논쟁 역시 잦은데요.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교통안전 위험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 상황을 보며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확인해볼까요?

 

 

 

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상황

 

교통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던 김순진 씨.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던 중 직진으로 진입하던 택시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교차로에선 무조건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며 김순진 씨의 과실 비율을 7, 본인의 과실 비율을 3으로 주장하는데요. 과연 택시기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가 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보다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는 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전 40km/h 이내로 속도를 줄이며, 내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위를 살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② 동시에 교차로를 진입한 상황

 

출근길, 신호가 없는 교차로 진입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는 나초보 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운전을 하지만…

혹시 다른 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상호 간의 양보와 배려가 늘 필요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차가 있을 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요. 폭이 넓은 도로에서 폭이 좁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합니다. 

 

한편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운전자를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합니다. 좌회전하는 차보다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먼저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두세요!

 

 

 

 

 

 

③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는 새가슴 군. 빨간불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건지, 초록불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건지 도통 헛갈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간불 신호를 받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후 대기 중이던 새가슴 군은 뒤따라 온 차량의 경적에 놀라 서둘러 좌회전했는데요. 과연 이 경우 새가슴 군은 잘못한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가 들어 왔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하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동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신호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 매너를 지키는 교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신호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교차로 내에 정지하는 일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교차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인 만큼 여유로운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교차로 교통안전사고, 확~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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