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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태풍 소식이 슬금 슬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는 지금... 풍수해 대비, 얼마나 하셨나요? 장마철 재산 피해, 이제 농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파트 뒷 산이 눈 깜짝할 사이 와르르~ 무너져 집 안을 덮치거나, 집 안이 물에 잠기는 등 장마철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뉴스들은 주택,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주택, 아파트 그리고 농가의 온실 등의 풍수해보험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중 ‘주택 피해’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자산에 피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풍수해보험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는 장마 등의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국지성 돌풍의 빈도와 강도가 느는 추세입니다. 국지성 돌풍은 '작은 토네이도'라 불릴 만큼 파괴력이 커서 아파트·공동주택의 베란다 샷시와 유리창을 파손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단지들은 풍수해보험Ⅲ(공동주택실손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가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이 그것인데, 주택가입금액의 10% 범위에서 세입자 동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단체 가입 방식

① 지자체인 시.군.구 또는 읍.면. 동 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 작성 

 풍수해보험 담당공무원이 가입동의서 취합 -> 보험사 통보 -> 가입신청자 통장에서 보험료 이체 

     -> 보험가입완료


 

 

주택피해 및 보상사례

 

1. 경북 예천의 주택 태풍 피해
경북 예천에 사는 신 모 씨는 태풍 에위니아로 집이 완전히 파손되었다. 때 마침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신 씨가 낸 보험료는 1년에 9,800원이 전부다. 풍수해 보험료는 모두 18,200원이지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49~65%를 지원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연재해 무상복구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반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다.

2. 충남 서천군 주택 집중호우 피해
2009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파손되었다. 때 마침 집주인은 한 해 전인 2008년 12월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총 보험료 70,900원 중 개인 부담은 4,400원에 불과했다. 소파(小破, 적은 피해)로 분류되어 총 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3. 강원 삼척시 주택 대설 피해
2011년 2월 삼척의 한 주택에 살던 김 모 씨는 대설로 인해 주택 일부가 파손되었다. 보험가입금액 비율은 90%였고, 총 보험료 268,200원 중 개인 부담은 114,000원이었다. 소파로 분류되어 김 씨는 총 1천여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었다.

 

 

※  본 사례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재산 중 하나가 주택과 온실인데, 온실 피해는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나 기타 온실을 말하는 것으로 규격온실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격온실이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기준에 따라 지어진 온실로써 유리온실, 철재 비닐하우스, 목재·죽재하우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재 비닐하우스는 농가표준형과 내재해형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서까래 파이프 규격, 측면가로대규격, 하우스 규격에 따라 온실유형이 결정됩니다.

 

 구분

유형 

비고 

 (유리) 온실

 유리/철골 펫트 온실, 철골 유리 온실

2종 

 (비닐) 하우스

 농가 표준형(20종) 및 내재해형(36종)

56종 

 (기타) 온실

 목재 하우스, 죽재 하우스

2종

 


온실피해 및 보상사례


1. 경남 창녕군 온실 강풍 피해

2008년 10월 경남 창녕군의 한 비닐하우스에 강풍이 밀려들었다. 이 사고로 주민 김 모 씨는 온실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보험가입금액 비율은 90%였고, 보험료 795,930원 중 개인 부담은 310,420원이었다. 전파(全破, 전부 파괴됨)로, 가입금액에 따른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고, 총 보험금은 1천 4백여만 원이었다.

 

2. 경남 통영시 온실 강풍 피해

2009년 7월 경남 통영시의 비닐하우스에 강풍이 밀어닥쳤다. 보험가입 비율은 90%였고, 보험료 575,000원 중 개인 부담은 225,000원이었다. 다행히 비닐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소파(小破, 적은 피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다.

 

3. 남해 설천면 고추 하우스 강풍 피해

2007년 1월 남해 고추 하우스에 강풍이 밀려왔다. 때 마침 2006년 풍수해보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남해군의 첫 번째 풍수해보험금 수령자는 설천면 진목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박 모씨. 2006년 10월, 연간 8만 3천 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2007년 1월 4일, 갑작스레 불어닥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이중 골재와 서까래 70m 정도가 휘어지는 피해를 당했다. 보험사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골조가 전파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4. 제주 서귀포시 온실 대설 피해

2011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폭설로 인해 온실(철재 파이프 하우스)이 전파되었다. 온실 주인 이 모씨는 마침 한 해 전인 2010년 8월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보험가입비율은 70%로 설정하였고, 보험료 3,837,100원 중 1,381,300원을 부담하였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받은 총 보험금은 2천여만 원에 달하였다.

 

※ 본 사례는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마철 피해는 언제 어디서 자연재해가 닥칠지 몰라서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주변을 잘~~ 살펴 보세요. 구석구석 예리한 눈으로 짚어 볼게요!




1. 방호 장비 확보
- 모래주머니, 물막이를 비치한다.
- 배수펌프 및 비상 전원을 확보한다.(침수예상지역·상습침수지역)
- 방호 장비를 준비한다.(양수기, 발전기, 모래주머니, 운반차량, 비상용전등, 곡괭이, 삽, 우의, 천막, 로프, 마대, 무전기, 파래트, 원통 비닐, 발전기 라이트)

2. 동반 침수 방지
- 상습 침수 지역에 야적물의 적재를 금지한다.
- 깔판, 천막, 비닐, 로프 등을 확보한다.
- 태풍에 의한 비상예방 조치를 한다. 
(안테나, 에어컨 실외기, 자전거 보관대, 야적 동산대에 대한 이관 또는 고정조치)

3. 점검 및 보수
- 사업장의 하수 맨홀 점검 및 보완을 한다.
- 사업장의 오수관로, 하수도, 맨홀을 청소한다.
- 건물 옥상 및 배수 홈통을 청소한다.
- 지붕, 축대, 경사면 및 담장 등을 일제 점검하고 보완한다.
- 수, 배전 설비 누전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에 대해 조치를 한다. 
(사업장 주변 인근 지역으로부터 발생 예상 지역 점검 및 보완시행)

4. 보건 위생 활동
- 방역소독을 확대한다. (주 2회 정도)
- 취사 도구 등 식기류 위생검사를 강화한다.
- 어패류 배식 중단 및 빵, 우유 등 유통기한 검수를 철저하게 한다.

5. 종합 계획 수립
- 풍수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담당자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보고 및 시행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천 범람에 대비하여 인근 주민, 인접 공장 및 관계기관 등과 합동대책을 수립한다.
- 비상 연락망의 구축 및 조기 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소집훈련을 시행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한다.
- 주위환경 및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인명 구조 및 재산 피해 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조달 계획 및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 원자재 공급처의 재해로 인한 조업 중단 등의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과거 침수 경험이 있다면 당시 미비했던 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출처 : 삼성방재연구소 홈페이지

 



그 외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보험은 없을까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 약관) 

건물, 기계 등의 시설이 화재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풍수해 담보 약관을 추가하면 풍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도, 준비만 철저하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미리 준비하고 단단히 대비하여 큰 피해와 사고 없는 한 해을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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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문의 전화번호 : ☎ 02-2100-5105, 1588-5114



<참조사항>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 전엔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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